법원, 회생절차 종결 결정…채무변제 차질없이 이행

(동양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6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는 2013년 10월 18일 회생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3월 1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에서 조기 졸업했다.

동양시멘트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영업수익금, 자회사인 동양파워의 매각대금 등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회생담보권의 24.9%에 해당하는 1천185억원과 회생채권 변제예정금액의 26.7%에 해당하는 1천8억원을 조기 변제했다.

그 이후로도 채무 변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업계 2위인 동양시멘트가 2013년 10월 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래 법원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방식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동양시멘트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대주주인 ㈜동양(현재 회생절차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천한 이사 1인을 선임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상근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종결 후에도 회생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동양시멘트와 ㈜동양의 매각 여부와 시기, 방법은 ㈜동양의 회생절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