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원인이 판매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 지난 1일 날 강아지를 구입하였는데 5일 날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한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죽었습니다. 의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바이러스 감염 기간이 보름정도이므로 구입당시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물건의 경우와 같이 애완동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상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동물의 매매도,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법상의 매매에 관한 규정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민법의 법리에 의하면, 강아지를 살 당시에 강아지가 중요한 병에 걸려있었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강아지는 살아있어야 계약의 목적이 성립되는 것인데, 강아지 구입 전 이미 병에 걸린 것이므로, 애완견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 강아지를 판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강아지의 질병원인이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판 사람에게 애완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러한 민법의 법리를 받아들여 판매업소가 애완견(강아지나 고양이)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업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에는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구입자에게 인도하고, 업소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애완견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애완견출생일과 판매업자입수일, 혈통, 성별, 색상과 특징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판매시의 건강상태, 구입시의 구입금액과 구입날짜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3. 애완견을 개인으로부터 분양·구입한 경우에는 민법의 법리에 따라, 판매업소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소지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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