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해양환경관리공단

(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안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 대산지사와 9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통해 해양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기름이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에 방제를 위한 장비와 전문성 등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