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질병 악화하면 재해 인정 가능성

(문) 저의 처남은 방수업무를 하던 중 흉통을 호소하여 잠깐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처남은 서울에서 오전 6시 출발, 세종시에 오전 8시 도착해 근무했으며, 근무 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 밤에 도착하여 다음날에도 새벽에 다시 세종시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근무했습니다. 특히 사고당일날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근무 중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요?

 

(답)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3.11.07, 서울지법 2012구합2409 판례).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재해자의 개인질병에 의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라고 하더라도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재해자의 근무시간이 2일밖에 되지 않더라도 새벽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차량으로 작업장소에 도착하고, 그 날 근무가 끝난 후 또다시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 다음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에 근무장소에 이동함으로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특히, 재해당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그 유인으로는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환경적 요인으로써의 열사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폭염주의보 발령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미장공이 아파트공사에서 근무 중 열사병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산심위 84-26, 198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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