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선출직 부정청탁 예외, 브로커 용인 초래"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기자회견

(동양일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했고, 자신이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한) 수사시 특별한 소명과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든지…"라면서 "공직선거법을 보면 부분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정청탁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 본인 스스로에게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졌고, 그런 의미에서 반쪽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한 점 등을 국회통과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원안은 100만원 이하든 이상이든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았는데 국회 통과법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법안은) 현행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됐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도 아쉽다"며 "전직 대통령 자녀들과 형님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축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같이 사는 장인·장모와 시부모, 같이 안사는 아들딸들과 형제자매, 부모를 제외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안은) 부정청탁 개념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국회 통과법안은) 이를 다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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