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충북 45건·충남 73건 등 746건 위법 적발
‘깜깜이 선거’ 지적…정부 10월까지 개선방안 마련

(동양일보)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마무리됐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의 폐해를 없애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신선한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미완’의 결과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불법선거가 잇따르는 등 혼탁·과열선거가 잇따랐고,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의 제도적 한계도 드러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9월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금품살포·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 위반사항 746건을 적발해 이중 147건을 고발하고 74건을 관계기관에 수사의뢰·이첩했다. 또 525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충북의 경우 11일까지 4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9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됐고, 2건은 수사의뢰, 1건은 수사기관 이첩, 나머지 33건은 경고 조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 위법행위를 저지른 39명에 대해 내사 중이다. 후보 등록 전 7명에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행위로 내사를 받은 이들도 늘었다. 충남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5건을 고발했다.

충북도내 한 농협 조합원 A씨는 지지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투표 전날인 10일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친목모임의 해외여행 당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충남 한 마을에서는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C씨로부터 약 150여명이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전체 위반사례중 39%(291건) 가량이 기부행위 등 금품과 관련된 사안으로 밝혀져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과거 시행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준비과정 부족을 떠나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조합장 선거에 나온 충남지역 한 후보는 “출마해도 알릴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다보니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들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소연 했다.

일각에서는 과열·혼탁 선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내·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결국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뿌리뽑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금품제공, 허위사실 공표, 토론회 금지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해 지역·품목별 조합 특성을 반영해 조합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직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견제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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