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기상청에서 기상관측, 수치모델, 위성·레이더 자료 등 기상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반 국민도 요청하면 실시간 기상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상법이 지난달 통과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반 국민이 실시간으로 기상자료를 받고 싶어도 이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다"며 "1인 사업자 등 일반인들도 공공데이터를 받아 가공,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그 후속조치로 기상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상정보 이용자가 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상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신속하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거에는 가공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드화된 형태로 제공돼 사업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상청은 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연구용역을 거쳐 추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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