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4월 입법 추진

(동양일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해 12월23일 '부동산 3법' 처리와 함께 주거기본법을 제정키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이다.

특위는 이날 제정안을 의견서 형태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제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토록 권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소득수준·생애주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비 우선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정책을 수립할 때는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

유도주거기준이란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유도주거기준은 66㎡(방 4개, 부엌 1개)로 기존 최저주거기준인 36㎡(방 2개, 부엌 1개)보다 훨씬 넓다.

또 주거복지전문인력 양성,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포털 구축, 정부의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을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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