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인·허가 과정 위법·부당 여부 조사”
최충진 “공공시설물 부실공사 방지책 시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롯데아울렛 청주점이 입주한 비하동 유통업주지구의 토지소유권이 전 사업시행사인 중앙산업개발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 안성현 청주시의원이 17일 “사필귀정”이라며 시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 조사 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비하동 유통지구 소유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청주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앞서 민선 5기 당시 시의회가 사업 부당함을 주장한 사항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산업개발이 제기한 손배 소송으로 인한 시의 재정·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비하동 유통지구 사업시행사인 리츠산업이 전 시행사인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리며 토지소유권이 중앙산업개발 측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중앙산업개발은 지난해 리츠산업과 청주시 등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중앙산업개발은 또 시를 상대로 유통업무설비지구 건축허가 취소소송과 롯데아울렛 철거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유권 이전 소송은 두 업체 간 다툼에 국한되며, 인허가 당시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이 취득한 상태로, 이번 판결이 시가 행정조치를 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손배 소송에 대해서는 “청주시 선임변호인단과 협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충진 의원은 공공시설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모자보호시설인 월오동 해오름마을을 방문해 보니 곳곳에서 부실공사 흔적을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해오름마을을 사례로 들었지만 관급공사 부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시청사, 구청사 등 대형 공공시설물 건축을 앞둔 시점에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공사 방지책으로 △설계업무 강화·설계 변경 지양 △하도급 방지지침 수립 △현장 감독 시스템 강화 △철저한 사용검사 등을 제안했다.

이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기 증설공사, 육아종합센터 등 현재 건립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하고 확인해 하자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며 “관급공사는 주춧돌부터 완공까지 나그네의 시각에서 벗어나 내 것을 짓는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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