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정신청 접수 3개월 넘어도 ‘감감’
윤 전 의원·새누리당 등 소송 취하할 수도

▲ 왼쪽부터 윤진식 전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지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달 가까이 됐지만, 충북에서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50년 지기’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윤진식 전 국회의원이 맞붙었던 충북지사 선거는 아직도 그 후유증이 여전하다.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며 8차례 고소·고발을 당한 이 지사의 사건은 현재 ‘재정 신청’ 계류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새누리당 중앙당의 ‘서울-세종 2경부고속도로 건설’ 지방공약과 관련 “충남을 경유하는 2경부고속도로 노선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새누리당은 “거리와 노선이 명기되지 않았는데도 충북이 배제된 것처럼 발언, 유권자들을 호도했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 지사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충북을 ‘경제 1등도’라고 한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의원 측 선거운동원 간 몸싸움과 관련, 폭행 혐의와 함께, 이 지사 측이 당시 상황을 호도해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윤 전 의원 측의 고발 등도 있었다.

검찰은 6달 가까이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초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새누리당 등은 항고 기각 후 지난해 12월 11일께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 반면 재정신청을 수용할 경우 기소명령 등을 통해 이 지사는 재판에 회부된다.

통상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3개월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대로라면 법원은 3월 12일 이전 결정했어야 한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는 사이 충북도 안팎에서는 각종 여론이 분분하다. 불기소 결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재판 회부설 등도 나돌며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다.

충북도 한 간부 직원은 “수장의 거취가 불확실할 경우 도정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겠으나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에서는 윤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지사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이 지사와 2.07% 박빙 승부를 펼쳤던 윤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무죄 확정에 이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지난달 2대 한국택견협회 총재에 취임하며 정치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할 청주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맞설 인지도와 무게를 갖춘 새누리당내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윤 전 의원이 청주지역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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