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의원 "인사 전반 검증" vs 충북도 "법적 근거 없어 응하지 않겠다"

(동양일보 김동진 기자) 야당 소속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인사 문제를 놓고 정치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사 검증 논란은 여당 소속이던 정우택 전 지사 당시에도 불거졌던 일인 데다, 법적 근거가 미흡한 데다 사후 강제조치력도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민선 5·6기 이 지사의 정실 인사 문제를 검증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인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방의회에 집행부 인사와 관련한 인사청문회의 정당성을 확보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역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선행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인사특위를 구성, 이 지사 재임 기간 동안 이뤄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임원, 정무직·개방형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도의회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1∼30일 열릴 339회 임시회 때 인사특위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인사특위 구성에 반대할 경우, 당초 새정치연합 의원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할 인사특위를 새누리당 의원 5명만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도의회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 지사와 충북도는 인사특위가 구성돼더라도 도의회 출석 요구는 물론 자료 제출 등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같은 도의회의 인사특위 구성 방침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충북도의회가 대전시 등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장의 임의적 공약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들어서도 측근이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출자·출연기관이나 정무직·개방형 직위에 기용해 왔다.
현재 김문종 정책보좌관과 김진오 홍보보좌관을 비롯해 김홍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유행렬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사무국장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측근 기용 논란은 여당 소속이던 정우택 전 충북지사 당시에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정 지사 재임 당시에도 도의회가 정 지사의 정실 인사 검증을 하겠다며 인사특위 구성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정 지사와 충북도의 반발은 물론 도의회 내부적으로 이견이 엇갈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2007년 정 지사 취임 직후 도의회는 출자·출연기관과 정무직·개방형 직위에 대한 정 지사의 측근 기용 등 정실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명분으로 인사특위 구성을 추진했었다.
이원호 당시 한나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기용했고, 같은 당 공천심사위원이던 김양희 현 도의원을 개방형 직위인 복지여성국장에 임명했었다.
김영호 당시 한나라당 진천·음성·괴산·증평당협위원장을 청주의료원장에,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남모씨를 충북도장애인체육회 팀장에, 지방선거 당시 후원회장이던 정모씨를 청주의료원에 관리이사를 직책을 신설해 임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를 앞세워 같은 당 내에서도 정 지사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도의원들이 인사행정특위를 구성키로 하자 정 지사는 도의회의 인사청탁 내용까지 공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정치적 갈등을 빚은 끝에 인사특위 구성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문제는 도의회에 집행부 인사에 대한 법률적 검증 권한이 없다는 한계성과,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더라도 사후 조치에 대한 법률적 강제성이 없어 정치적 공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충북도의회 여당 의원들이 인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파행 운영될 개연성이 높은 데다, 자칫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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