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구성 절차 규정 등 무시한 채 회의 열어 6개 안건 처리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사무국장을 임명 5일 만에 일방적으로 해고해 물의를 빚고 있는 충주시생활체육회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생활체육회는 지난 16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어 사무국장 인준 등 6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현 8대 시 생활체육회는 아직 이사진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여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군 생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이사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 생활체육회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사진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가 열렸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도 가능해졌고 이어 열린 총회도 대의원이 아닌 이사들이 모여 치러져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등 임원은 규정상 대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와 총회의 구성원은 전혀 다른 인물인데도 이사들만 참석해 이사회와 총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벌어져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23일 정기총회에서 정종현 신임회장이 선출된 직후 임원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처리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해 이사회와 총회가 ‘무효’사태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사무국장 인준 안건은 당초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 시 알린 인물과는 달리 회의 당일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이 안건으로 상정돼 이 역시 안건으로 다룰 수 없어 의사결정이 ‘무효’가 될 전망이다.

규정에는 ‘이사회 안건은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어 통지서에 거명된 정 회장이 전격 해고한 J씨의 사무국장 인준 건이 실제 이사회 당일에는 다른 인물로 교체돼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에서 다뤄야 할 감사 선출 건을 이사회에서 다루고, 직제 변경도 하지 않은 채 기획실장 인준 안건을 상정하는 등 규정을 무시한 ‘뒤죽박죽’으로 회의가 진행돼 원칙이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이사는 “이사회와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등 최소한 규정과 절차도 지키지 않은 막무가내 회의였다”며 “충주시생활체육회가 망신을 자초했다”며 현 회장을 비난했다.

이 같은 이사회와 총회 ‘무효’ 논란과 관련, 정종현 회장은 “종목별 회장들은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총회 선출 절차는 필요 없다”며 “만약 도 생활체육회가 무효라고 해석한다면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초기 시 생활체육회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며 의욕적으로 단체 운영을 약속했던 신임 정종현 회장의 시 생활체육회 쇄신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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