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대표 발의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천희 의원(65·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조례안’이 의결 됐다.

조 의원은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우선 참여, 수출보험료 우선 지원, 주요행사 우선 초청, 우수기업인 홍보 등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제시했다.

조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15명 이내의 기업 활동 촉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이 대상이다.

이 외에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등 음성군수가 인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이 해당 된다.

조 의원은 “경기 불황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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