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법률 따라 처벌 가능성 있어

(문) 저는 상사맨으로서 A회사로부터 구매1팀의 팀장 甲과장 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 1팀 팀원들을 모아서 B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팀원 중 乙대리가 그날 있었던 업무회의를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여 B회사 영업팀장에게 들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乙대리를 불러 그 사실에 대해 추궁하니, 乙대리는 지시내용을 잘 전달하고자 그러하였다고 변명합니다. 乙대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1. 우리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간 즉 1:1 상황에서의 녹음이든, 1:다수 상황에서의 녹음이든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화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녹음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당사자가 아닌 3자가 몰래 이를 녹음하는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 16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안은 업무회의에서의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2. 다만, 위 사안에서 업무회의가 어떤 내용의 것이었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회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B회사로부터 물품 구매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업무회의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乙대리가 업무회의를 녹음하여 이를 B회사 영업팀에게 들려준 것이라면, 乙대리는 자신이 근무하는 A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해쳐 B회사에 이득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회의 내용이 A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乙대리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업무회의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내부적으로 업무회의녹음 여부에 대한 규정 및 이와 관련한 징계 규정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교육은 영업비밀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를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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