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발의로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문 채택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김홍장 당진시장의 발의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박동철)는 당진시민들과 함께 평택·당진항 충남도계 사수 건의문을 20일 15개 자치 단체장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당진시는 헌재 결정으로 도 경계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과 평택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신청한 것도 매립 완료이후 시행돼 신청기한이 도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도(당진시)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4조3항에 의거해 신청대상으로 부적격할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 역시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도래한 불합리한 신청이라는 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기업의 편의성 현실성 경계 명확성 공익성 항만발전 측면 등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충청남도(당진시)관할임의 타당성 건의서를 채택 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진시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 지난 1월 호소문을 통해 평택시 관할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규탄집회를 갖는 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3월중 당진시민 5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당진시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경계를 확정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해 오던 중에 평택시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임을 주장하면서 다시 발생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