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채용과정서 특혜 제공 적발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문화재단 사무차장을 겸직했던 충북도 공무원 A씨가 문화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해 A씨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 공무원으로 2011년 11월 재단 설립과 동시에 사무차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2012년 8월 사무직 1명을 고용하면서 도청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자신과 함께 일했던 B씨를 뽑았다.
그는 또 2012년 12월 충북도 모 과장의 자녀 C씨를 재단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한 데 이어 2013년 8월 모 팀장의 자녀 D씨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는 물론 그에게 인사 청탁을 한 도 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문화재단 파견 근무를 마친 뒤 현재 충북도로 복귀해 근무중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 해서는 안 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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