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충북도의장 위법 인사특위 옹호 발언

집행부 위법 감시·견제 기능 의회 수장으로 ‘부적절’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도의회의 인사특위 구성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이 의장의 발언은 집행부의 위법 행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장은 23일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의 민심이 선거구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을 함께 고려해 배분해야 하며 비례대표 역시 지역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별 정수를 배분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최근 도의회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집행부의 인사 문제를 다룰 인사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더라도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집행부가 쿨하게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인사특위를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이 의장의 발언에 대해 지방의회 안팎에선 집행부의 행정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견제 책무가 있는 지방의회의 수장이 오히려 집행부에 위법행정을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의 인사 행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 등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지적이 가능한 데다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속 정당을 떠나 의장으로서 의회 내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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