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청주시 서원구 특별사법경찰관은 관내 단란·유흥주점 14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서원구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접객원 명부 비치여부 △유흥접객원 고용 및 유흥접객행위 여부 △영업장 내 무대시설 외 장소에서의 공연행위 여부 △간판에 해당업종표시 및 허가받은 상호,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표시를 한 3개 업소와 객실이 보이지 않게 선팅한 1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다.

이상섭 서원구 환경위생과장은 “단란·유흥주점의 상술에 속아 노래방 간판을 보고 들어간 시민들이 만만치 않은 술값에 당황하여 민원신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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