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유성구가 충청권 최초로 구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제' 조례를 도입했다.

23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청 소속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조례에는 법적 근거와 물가수준 등 생활임금 결정시 고려사항,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 조례는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 제정된 것이다.

올해 유성구의 생활임금은 6천290원으로 5천580원인 최저임금보다 710원 많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우선 적용대상은 구청 소속 저임금 근로자 488명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는 근로자를 최소한으로 배려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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