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로 미사용휴가 이월 사용 가능

(문) 당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직원 중 징계정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사용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인지요?

 

(답)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된 제도로써, 특히, 사용자의 휴가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로 노사간에 갈등의 초래를 억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할 때, 해당근로자의 경우 정직으로 인해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연차휴가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4.24 참조).

또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 별도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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