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편집국 부장 / 대전지역 담당>

정래수<편집국 부장 / 대전지역 담당>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즉 ‘독수독과(毒樹毒果)론’에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대전지검이 권 시장의 싱크탱크였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허가범위 밖의 서류를 압수함으로써 그 서류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권 시장측과 검찰은 1심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권 시장 측은 검찰이 권 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을 구속한 뒤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애초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료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이 자료가 권 시장 기소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고, 검찰은 해당 증거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능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검찰이 권 시장 측 포럼 사무실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집행을 통해 애초 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아 가져갔다. 검찰은 이 자료들에 대한 적법한 수집을 위해 10월 2일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검사실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수색 장소를 포럼 사무실로 변경했고, 검찰은 엿새 뒤 포럼 사무실에 찾아가 해당 자료를 돌려줬다가 영장 집행을 하며 임의제출동의서를 받고 다시 자료를 압수해 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럼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서 확보한 임의제출 자료는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포럼 관련 증거물의 위법성은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그외 증거물은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 한 것이다.
이 재판의 키워드는 ‘적법 절차’(형사소송법 308조의2)다. 권 시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에 나서 2심 재판에서는 보다 치열한 법리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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