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해외에서 수출용 차량으로 실시한 충돌테스트 결과를 국내 광고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4일 동일 차종이지만 내수용 차량에 없는 구조와 사양(옵션)의 자동차로 해외에서 실시한 충돌테스트 결과를 국내 광고에 활용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은 같은 차종인데도 에어백 개수와 무릎보호대, 안전벨트 종류 등의 안전 관련 옵션과 측면 사이드 임팩트 빔 설치 개수 등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 의원은 “자동차 제조사는 내수용 차량과 구조·옵션이 다른 수출용 차량으로 실시한 해외 충돌테스트 결과를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있다”며 “무의미한 정보 전달과 함께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법(안)은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결과만을 허용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담았다.

변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내수용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타는 차량으로 실시한 충돌테스트 결과를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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