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유가족 삭발

▲ 지난 2012년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숨진 김주희양의 어머니 김정숙씨가 2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앞에서 재판중인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머리를 삭발하고 있다.

 

(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지난 2012년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사망한 고 김주희(사망 당시 11세·시각장애 1급)양 유가족과 아동학대 근절 시민모임인 ‘하늘소풍’ 회원들이 2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가족과 하늘소풍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주희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간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가 이제 열매를 맺었다”며 “거짓된 진술과 변명을 일삼는 피고인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사법부의 존엄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숨진 김양의 어머니 김정숙(44)씨가 삭발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각장애 1급과 뇌병변 4급 장애를 갖고 있는 김양은 지난 2012년 11월 8일 새벽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어 숨져있는 것을 당직교사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7개월간 수사를 벌여 당시 원장과 담당 교사 등 5명에 대해 ‘담당교사가 옆에 있었어도 소생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법의학 교수의 의견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 했다.

하지만 김양 유가족들은 4시간 넘게 당직 교사가 그 자리에 없었고 우측 경부 압박 흔적과 목과 등·가슴·골반부분 등에 4~8㎝ 가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해 왔다.

유가족들은 또 충주성심맹아원 측을 상대로 의문사에 대해 재정신청 4건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7월 대전고법은 이 가운데 담당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건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당시 담당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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