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은 최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오는 31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40명(개인 20명, 모범납세 직장 20개 기업체)을 초청해 성실납세 인증패와 현판 수여식을 개최한다.

성실납세자(개인)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모범납세 직장(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명칭이 표기된 모범납세 직장 현판을 전달한다.

성실납세자는 1년간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을 1회 무상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한 개인이 대상이다.

법인은 연간 지방세 20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500만원이상, 개인은 200만원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등 선정자를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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