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과·배 등 5종 대상 가입기간 일주일 연장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과수5종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1주간 연장한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 감·감귤이며, 가입기간은 당초 20일까지였으나 오는 27일까지 1주간 연장해 가입기간을 놓친 과수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단 재해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 봄 동상해는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제천시는 올해부터 지방비 지원비율을 전년대비 10%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국비 50%와 지방비 35%의 보험료를 지원해 보험가입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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