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폐지 따라 연구보조비 명목 수당도 없어져

(동양일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급여 통장에 찍히는 매달 지급 액수가 125만원가량 줄어든다.

올해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없어지면서 기존 기성회계에서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해오던 급여보조성 경비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공립대 교수들은 연간 1500만원, 일반 공무원은 990만원, 기성회 직원은 770만원가량을 각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아왔다.

일반 공무원에 지급되던 수당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미 2013년 9월 폐지됐고, 기성회 직원은 각 대학의 기성회 폐지 이후 대학 회계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가 연간 약 3000억원 절감되며, 앞으로 이 돈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부 국립대 직원들은 수당 지급 중단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 회계재정법)이 지난 1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 폐지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교육부령으로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 법률과 규정은 전국 40개 국립대(한국예술종합학교 포함)와 8개 공립대에 적용된다.

이번에 만들어진 규정은 대학의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학의 재정·회계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중단에 대해 꾸준히 교수들에게 설명해왔기 때문에 반발은 없을 것"이라며 "기성회계 폐지에 따른 대학회계 도입으로 국·공립대학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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