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발언·보고누락 사유로 준장 2명도 징계위 회부

(동양일보) 군(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해군 A 중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춤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 B 준장과 A 중장의 행동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해당 골프장 관할부대장인 C 준장도 징계위에 회부된다.

해군은 25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한 행위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A 중장과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자료에서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또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B 준장은 이런 언급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군 관계자는 "B 준장은 진술을 부인하고 있지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했다는 경기보조원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군은 A 중장이 반복적으로 캐디들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을 했지만 성희롱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 중장의 부적절 발언이 5회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편 해군은 A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은 적극 해명했다.

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C 준장(관할부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며 "그러나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 준장은 보고 누락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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