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이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전제적인 조례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충남도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절차를 일원화고, 보호·보상 제도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행자위원들은 조례 명칭을 ‘공익 제보’ 대신 ‘공익 신고’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인 문맥을 다듬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백낙구 의원은 “이미 근거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로 규정했다”며 “행정자치부 준칙안에도 공익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라는 용어를 사용해 무분별한 익명 제보자의 조사 등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조례 제명 역시 ‘공익제보자’가 아닌 ‘공익 제보 보호’로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경우 공익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보다 신중한 조례안 제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 신규 사업 시행 동의안 역시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안건을 이익률 산정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세히 검토 없이 재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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