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특위 강행 두고 첨예 대립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위법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도의회 인사특별위원회 강행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도의회간 정면충돌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 도의원 21명 중 해외연수 중인 의원 등을 제외한 15명은 24일 충북도당에서 회동, 인사특위 구성 동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25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 달 21일 개회할 339회 임시회 때 인사특위를 구성, 2개월가량 운영하며 이 지사가 민선 6기 출범 후 단행한 인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임병운(청주10) 의원은 "(이 지사) 저격수 역할을 해 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사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관련 법규상 전체 도의원 31명 중 발의 정족수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이미 확보한 만큼 인사특위 구성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사특위 운영을 통해 이 지사의 측근 또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임명 과정을 집중적으로 공략, 이 지사의 정치적 타격을 노리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회의 입장에 대해 충북도는 인사특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법상 집행부가 인사특위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인사특위는 단체장의 권한 침해는 물론 특위 대상자의 명예훼손 우려 등 또 다른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같은 지방의회의 집행부 인사 문제 검증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 또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출석 요구는 물론 자료제출 등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적 대응 방침도 검토중이다.
도의회가 인사특위를 강행할 경우, 재의를 요구한 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 내부에선 도의회가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한 뒤 위법적인 요구를 앞세워 집행부를 압박할 경우, 그동안 도의원들의 인사청탁 사례 등까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도의회가 법률적 근거는 없는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하면서 집행부와 소모적인 갈등 초래는 물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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