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개정법안 대표발의

▲ 오제세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25일 공공기관이 공시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아 성실 이행을 강조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목표와 예산운용계획, 결산서, 임원·운영인력 현황,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경영공시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 공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경영공시 공개 의무 이행을 통해 경영투명성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