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옥천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지역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나섰다.

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1인당 연 20만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은 과중한 업무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우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17개 시설 260여명에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54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으며 1인당 상·하반기 10만원씩 지급한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옥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란 국가 또는 군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한다.

군관계자는 “이 사업은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조례로 만들었다”며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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