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위법 논란을 무시한 채 인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행키로 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15명의 의원들은 24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 모임을 갖고, 인사특위 구성 동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상 지방의회의 인사특위는 위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지방공기업 사장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이는 현재의 자치단체 조례로는 단체장의 임명권과 위촉권 등 인사권을 심사하고 제약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전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임명·위촉권은 지자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무효 판결했다.
2013년에 안전행정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광주시 지방공기업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조례안이 지자체장의 임면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있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58조(임원의 임면 등)에도 위반된다는 안행부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도의회의 인사특위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지방의회 추천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자신들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파헤쳐 부정하겠다는 모순을 드러내는 꼴이다.
더욱이 집행부 인사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인사청탁이 쇄도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인사 부서는 물론 고위 간부, 심지어 최종 인사권자인 지사에게까지도 인사 청탁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도덕적·법률적 문제가 있는 도의회가 집행부의 인사 검증을 하겠다며, 위법인 인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일 뿐이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 소속의 단체장을 압박,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심산임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사특위 강행이 오히려 자신들의 속내만 드러낸 채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위상만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인사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집행부가 출석 요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데다,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이를 집행부가 수용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인사특위 구성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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