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제척사유 완화해 '공정성' 논란일듯

동양일보)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화와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기초과학이나 인력양성 과제를 제외한 연구과제 평가시 SCI(학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 수를 반영하는 양적 지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논문의 피인용지수 등 질적 지표를 50% 이상 반영토록 했다.

평가위원의 제척기준도 완화해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도 필요 시에는 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연차평가를 컨설팅 방식의 중간 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평가보고서도 100쪽 이내로 작성토록 간소화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라고 판단되면 과제 자체를 중단하거나 연구비를 감액하고, 연구비 부당 사용 시에는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단계부터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책정 시 적정수준의 기획평가관리비용을 산정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위원 제척 사유를 완화하겠다는 지침 내용을 놓고서는 향후 평가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산업계 위원이나 국외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자와 '사제 관계'에 있는 전문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까지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전문가이더라도 연구자와 친분 관계에 있으면 보통 평가 위원 대상에서 배제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 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따지다 보니 전문성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친분 관계를 따지다 보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매우 좁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공정 평가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고, 평가 위원 대상자가 친분 관계를 이유로 꺼릴 경우 아예 위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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