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 의원 대표발의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사진·예산·홍성지역)이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농어업인 종사자와 조합원이 농어업 관련 조합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 일몰이 오는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홍의원은 FTA 등으로 어려운 이들의 소득보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10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에는 5%, 내후년 이후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9%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임으로,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도가 사라지면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뻔하다.

또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되면, 예탁금해지와 예금인출 등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이 이뤄져, 조합의 재정운영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농어업인들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적용돼 어려운 농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농어민들에게 소득과 희망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면세유 적용기간도 올해를 끝으로 일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법안도 조만간 발의해 농어촌, 농어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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