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청구·소송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동양일보)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가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정부가 이처럼 가정 내 문제인 양육비 추심에 직접 나선 것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이 상당한데다 이들이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했다. 
나아가 소송시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도 있다.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부터 조손 가족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나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양육비 지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은 최장 9개월까지 양육비를 선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법률 지원과 채권 추심 지원 외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연구와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에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 변호사가 선임됐다. 총 57명 규모로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양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성격상 직원 중 변호사 수만 20명에 이른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출범식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과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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