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이 경찰서 소속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정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7%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