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 없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15일 밤 9시 45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던 박모(45)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치어 전치 3개월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반대 차선에 정차한 승합차 뒤로 박씨가 건너가면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이를 건너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