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방침 인사 과정선 침묵 일관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도의회 인사특별위원회 강행이 도의회 독립청사 신축에 부정적인 충북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의회가 인사 검증 대상으로 지적한 출자·출연기관 간부나 정무직·계약직 공직자 임용 당시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뒤 독립청사 추진 시기에 맞춰 뜬금없이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하는 시기적 측면에서 이같은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대법원 판례나 정부의 위법성 지적을 무시한 채 이시종 충북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인사특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지사와 경쟁 관계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 인사특위 구성은 이 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 등 간부와, 정무직·계약직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측근이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기용하는 등 인사권 행사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인사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문제점을 검증하겠다는 말이다.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에 따라 4월 개회되는 339회 임시회 때 인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회 인사특위는 현행 관련법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상 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지방공기업 사장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이는 현재의 자치단체 조례로는 단체장의 임명권과 위촉권 등 인사권을 심사하고 제약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동일하다.
2004년 전북도의회의 ‘전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나, 2013년 광주시의회의 ‘광주시 지방공기업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률적 근거없는 임명·위촉권에 대한 제약이나 침해는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도의회의 인사특위 강행 방침에 따라 충북도가 최근 행정자치부에 적법 여부를 질의한 결과 역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명백한 위법임에도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인사특위를 강행하겠다는 내면엔 경쟁 정당 소속인 이 지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독립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시기에 맞춰 공교롭게 인사특위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도의회가 인사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 등 간부나, 정무직·계약직 공직자 임용 과정에서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들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간접적으로 도의회가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임용 과정에서 도의회는 임용 과정의 문제점이나 임용 대상자들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는 등 사실상 이 지사의 인사에 동의했다.
그러던 도의회가 임용 시기가 한참 지난 뒤에야 갑자기 인사 검증을 하겠다며 인사특위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도의회 안팎에선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해말부터 독립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며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사 건립을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인사특위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예산·부지 문제 등을 앞세워 도의회 청사 신축에 부정적인 집행부를 압박,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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