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신고 의무화·품질 이력관리 강화

(동양일보) 4∼5년근을 6년근 인삼으로 둔갑시킨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이르면 올해안에 모든 인삼에 연근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연근을 속여 파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홍삼 등 건삼에만 적용해온 '연근표시 의무화'를 수삼을 포함한 모든 인삼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홍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6년근 인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4∼5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시켜 부정판매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양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을 모든 인삼으로 확대하는 등 이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농가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신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인삼포는 전국 재배면적 가운데 26.1%를 차지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연근표시와 경작신고가 의무화되면 우리나라 인삼의 안전성에 내외국인의 신뢰가 높아져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삼수출을 2018년까지 3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중국에선 인삼이 약재로 분류돼 6년근만 수출이 가능한 데 앞으로 대중국 협상을 강화해 건강식품 형태로 4∼5년근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삼 수출실적은 2012년 1억5083만달러, 2013년 1억7492만달러였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