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과 반대 형태로…'4.29 여론' 의식했나

(동양일보) 당정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과 관련, 매월 급여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정은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월별 보험료를 책정하고, 전년도 대비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 내년도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준다.

가령 소득이 2013년 5천만원에서 2014년 6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임금 인상분 10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추가 납입액을 2015년 4월 보험료를 걷을 때 한꺼번에 받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4월에 내는 건보료가 갑자기 많아져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매년 이맘때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다만 올해 4월의 경우 기술적으로 기존 방식에 따른 정산이 불가피한 만큼 정산 시기를 올해 6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건보료 부과 방식 변화는 올해 초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소득세 연말정산 방식과 정반대 방향이다.

소득세 연말정산이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변경으로 '매월 덜 걷고 정산 때 덜 돌려주는' 방식이 되면서 올해 세금을 많이 토해내야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과 달리, 건보료는 '매월 더 내고 정산 때 (현행보다) 덜 걷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당 관계자는 "결국 보험료 납부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 파문 때 겪었듯 일반적으로 정산 때 부담이 얼마나 늘고 줄어드느냐에 민감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초 여권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연말정산 파문이 건보료로 재연될 경우 재·보선 민심의 향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를 미리 차단하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 방식 개선과 더불어 2월 임시국회 부결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재추진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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