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공주시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사일로 바쁜 농민에게 각종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받기 어려운 농민을 위해 시가 2005년부터 운영 중인 특수시책이다.

논·밭·과수원 등에서 일을 하다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

2009년 정부로부터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7종이다.

김계영 시 시민봉사과장은 "한해 평균 800여건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농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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