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괴산군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할 전문 금연 지도원을 모집한다.

30일 보건소에 따르면 군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됐다.

이에 군은 다음달 3일까지 금연 지도원 4명을 모집해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 지도원은 보건정책 관련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로, 비영리 법인, 단체의 소속으로 단체의 장을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들은 하루 4시간 이상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흡연 행위 감시와 금연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전문 단속 인력이 없다보니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금연문화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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