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토지 양도양수’ 합의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 우강면 성원리 양계장 신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와 지역 주민간 오랜 갈등이 협의로 해결되어 선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강면 성원리 양계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학용)측에서 성원리 양계장 신축 사업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사업주는 해당 부지에 양계장 신축을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문제는 해결됐다.

성원이 양계장 신축 사업은 2012년 8월 대지면적 4935㎡ 연면적 2700㎡ 규모로 최초 허가가 난 이후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의 신축 반대에 부딪혀 집회신고 집단민원 쌍방 고소 등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오는 상태였다.

지역주민들은 갈등을 풀고 서로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성원리 양계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주와 1차 면담 후 ‘범 면민 땅 한 평 사주기 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2억원을 모금 사업주와 대책위 간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 토지를 양도 양수키로 합의했다.

김건준 우강면장은 “그동안 성원리 양계장 신축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지역 현안 갈등을 지역 시민단체 면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합의를 이끌어 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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