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해도 연장가산수당 지급

(문) 우리회사의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을 기본급 등 제수당을 구분하여 시간급개념을 적용하여 항목별로 근무일수에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사들의 운행전후 점검 및 세차, 운행 중 대기시간은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타당성이 있는지요?

 

(답)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수당을 계산하여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여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등에 일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서울고법 2014.11.26, 2013나15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면서, 시간급 개념을 적용하여 각 항목별로 근무일수에 시간급,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근로자들이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행전후의 근로시간, 운행중의 대기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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