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환경검사 음성판정…비상 상황 대비 상황실은 유지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월 7일 연서면 와촌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내렸던 방역 지역 내 농가의 이동제한을 82일 만에 전면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상·환경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구제역 해제를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세종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 유지하고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유지 등 구제역 재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1월부터 총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 총 1057두의 돼지를 살 처분 하고 반경 3Km이내 양돈농가 7호 15000두의 돼지를 이동제한 조치했다.

또 광역살포기 등 4대와 축협 공동방제 단 2개반을 가동해 인근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등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확대 운영·임상검사 후 도축출하 하는‘돼지 출하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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