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특히 산불위험이 높은 청명ㆍ한식을 전후한 1~20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에 행정력을 집중 동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요즘은 산림 인접지 100m이내에서 농산폐기물 및 논ㆍ밭두렁 소각 행위나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을 절대 금지하고 있다”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