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청주시에 주민 반대서명 전달…건축 불허 촉구
“사업주 계획 철회 등 강력대응”…건립 사실상 힘들 듯

▲ 청주 금천광장 관광호텔 건립 저지를 위한 금천·용담동 주민대책위원회는 31일 청주시청을 방문, 관광호텔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6396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전달했다. <사진/김수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 ‘금천광장’의 관광호텔 건립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014년 12월 19일자 4면

청주 금천광장 관광호텔 건립 저지를 위한 금천·용담동 주민대책위원회는 31일 청주시청을 방문, 관광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6396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전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인근 13개 아파트 6943세대 중 84%인 6000여 세대가 반대 서명했다”며 “청주시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건축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거지와 학교 등이 인접한 금천광장 인근이 호텔입지로 적절치 않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금천광장 등 용암2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충북도가 이 지역에 호텔숙박업 등 1종 영업 허가를 금지키로 권고한 사항이 있었다”며 “행정적으로도 건축허가 불허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앞으로도 시의 건축허가 불허를 적극 촉구하는 한편, 사업주의 건립계획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주시는 개인사업자 장모(51)씨가 상당구 용담동 391 ‘금천광장’내 부지에 2016년 10월까지 33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사업신청을 지난해 10월 승인했다. 지하 1층, 지상 8층에 연면적 2445.04㎡ 규모다.

보통 관광호텔을 신축하려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관광호텔의 경우 ‘연면적 5000㎡ 이하’라 건축위 심의대상에서 제외, 관련부서 협의만으로 협의절차가 이뤄졌다. 시는 당시 “건축법과 관광진흥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사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호텔부지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고, 주성고, 산성초 등 학교는 물론, 200m 안쪽에는 학원들도 몰려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린 뒤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고, 반대방향을 정했으며, 이어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집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역주민 반발이 고조되며 금천광장 관광호텔 건립 강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시는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송 등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지역주민 반대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실제 건축과정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10년 청주 강서지구에 나이트클럽 건립을 추진하던 한 개인사업자가 지역주민 반대여론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한 시와 법정소송 끝에 승소하고도 정작 나이트클럽 건립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특히 시와 관련 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 신축 등에 나서는 시점에서 ‘부적절 입지 논란’을 빚고 있는 금천광장 관광호텔 문제가 자칫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원만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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