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보내용 구체적 확인 어려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내 한 기초단체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3월 20일자 3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어 사건을 지난 25일 청주지검에 이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 선관위는 도내 한 단체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수시점과 장소 등 제보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제보는 도내 한 기업에서 해고된 직원 등이 선관위와 청주지검 등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단체장과 기업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신고자 등에 대해 무고 혐의 등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수수시점 등 제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지만 선관위에는 수사권이 없고, 같은 제보가 검찰에도 접수된 것이 확인돼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는 후보 등록 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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