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대상…9일까지 접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도내 바이오기업의 제품 개발 때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등의 시험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 전임상이나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험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최대 4000만원으로 지원 대상 기술의 특성에 따라 조정된다. 안전성 시험비용의 20% 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며, 대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며, 희망기업은 도 바이오산업과에 방문·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안전성 시험비용으로 ㈜파마킹 등 4개 업체에 9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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