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경관위 47층→39층 높이제한
“동일비행안전구역 센트럴파크는 49층” 불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시가 오창 산단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오창 센토피아 아파트 최고 높이를 39층으로 낮춘 것과 관련, 인근에서 49층으로 건립되는 서청주 센트럴파크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5일 건축·경관위원회를 열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센토피아 아파트 높이를 126m이하(39층)로 결정했다.

센토피아 조합은 17개동 47층, 최고높이 142.3m, 2500세대를 축조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통합 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세밀한 경관을 반영한 스카이라인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센토피아 조합원들은 오창호수공원 부근에 건립 추진 중인 서청주 센트럴파크와의 차별을 문제 삼고 있다.

센토피아 조합원들은 “센트럴파크와 동일한 비행안전구역임에도 고도제한에 차별이 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 스카이라인을 위한 층수제한은 주관적인 결정으로 보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에 대해 같은 비행안전구역이지만, 센토피아 예정지는 ‘원추표면’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추표면이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상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회전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1㎞ 이상 떨어진 센트럴파크는 원추표면 구역에서 제외되고 건축물 고도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물론, 원추표면구역(활주로~원추표면 4420m) 건축물 제한 고도는 152m로 아파트 1층당 높이가 3m라고 할 때 이론상으로 150m 높이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센토피아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원추표면구역은 활주로에서 원추표면까지 5100m이고 이 구역내 건축물 제한고도는 100m다.

여기에 충북도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활주로 연장(500m)에 따른 건축제한 높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